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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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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관련 안내사항
작성자 북부자활 작성일 2020-12-24 조회 1247
첨부파일 첨부 1.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FAQ(12.23)_최종.pdf

본문

1. 처분대상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대상

2. 처분내용
 가.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실·내외 집합활동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워크숍, 수련회, 계모임, 집들이, 송년회, 돌 잔치 등
 나. 결혼식(50인 미만), 장례식(3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의 시험(50인 미만),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불가피한 경우 등은 금지대상에서 제외
 다. 가족괸계에 있거나, 주민등록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실내·외에서 모이는 경우 등 일상적인 가정생활 제외
* 가족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 상 직계가족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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