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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장애인활동지원사업 4분기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자 북부자활 작성일 2019-12-17 조회 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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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2일 11:00~13:00까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4분기 운영위원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성원보고
2. 개회선언 : 조명신 위원
  가. 센터장(최경식) 변경사항 보고와 소개를 진행하였음
3. 심의 및 보고사항
  가. 2019년 추경 예산안 및 2020년 예산안 
   : 최경식 위원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추경예산 및 2020년 예산안 관련 설명하였음. 먼저 추경에 있어 세입부분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액이 증액됨에 따른 3천만원 증이 있었으며, 세출부분은 사무비 1천9백만원, 재산조성비 2백만원, 잡지출 6십만원, 결산이월금 확정에 따른 예비비 증액이 있었음을 설명함. 최경식위원이 예산 항목별 부연설명을 더 하였으며 2019년 추경 및 2020년 예산에 관한 위원들의 동의하였으며 승인하였음,   
4. 2019년 4/4분기 주요사업 추진내용 보고
  : 최경식 위원이 4분기 주요사업 추진내용에 대한 보고를 실시하였음.
  : 황수정 실장이 2019년에는 활동지원사의 복리후생에 있어 힘쓰고자 노력을 많이 기울였음을 설명하였으며, 건강관리지원을 위한 독감예방 등을 지원하였음을 설명함.
  : 조명신 위원은 독감예방 관련하여 활동지원사들이 꼭 해야하는 예방 접종을 기관에서 지원해주니 반응이 좋았다는 의견을 주었으며, 다만 다소 늦은 안내로 이미 예방 접종을 마쳤거나 영수증을 분실하여 지원받지 못한 활동지원사들이 있어서 아쉽다는 의견을 주었음
  : 박지혜 사회복지사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은 추후 지급을 해주었으나, 교회나 증빙 서류를 발급할 수 없는 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한 경우 지원을 해주지 못한 부분이 있어 아쉽다는 의견을 말하였음
  : 황수정 실장은 시행착오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 내년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  9월 쯤 신속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함
  : 또한 박지혜 사회복지사는 12월 3일에 실시한 지도점검 시 결제에 관한 사항을 공지함.
  : 이용자의 카드를 소지하는 것은 불가, 야간 결제, 학교, 기관 등을 이용할 시 업무보고 사항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소급결제도 서비스 시간 내에 진행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음
5. 향후 사업운영 계획내용 보고
  : 최경식 위원은 향후 4분기 평가회와 2020년 사업 운영계획을 설명하였으며, 긴급지원제도가 법정 의무 교육에 포함되면서 활동지원사 또한 긴급지원제도 필수 대상에 포함됨을 안내하였으며, 12월에 교육할 수 있도록 진행함을 안내하였음.
6. 폐회